리얼룩 보호케이스 특허1

on January 07, 2015


안녕하세요. 송미례입니다. ^^*
오늘은 이전 글에 이어서 특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realook patent protective case

혹시 이전 글이 궁금하다면?

이전글 바로가기

이전 글에서는 디스플레이 장치 표면을 보호하는 특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허가 무엇인지 잊지 않으셨죠?
다시 설명하면 특허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대가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 입니다.
특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허청 바로가기

디스플레이 표면을 보호하는 특허가 있으니 디스플레이 기기를 보호하는 특허도 있겠죠?
이전 글에서 말했듯이 디스플레이 장치용 보호케이스에 관한 특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한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realook patent protective case

이 특허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보호하는 케이스에 관한 특허입니다.
여기서 디스플레이 장치는 휴대폰,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PMP, PDA, 네비게이션, MP3 등의 전자기기를 말합니다. 이 특허 역시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키프리스 사이트 바로가기

realook patent protective case

그림 맨 앞부터 디스플레이 장치, 배면 커버, 보호케이스입니다.
이 특허는 서로 다른 소프트한 재질 (실리콘, 우레탄)의 내피와 하드한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의 외피가 동시에 만들어지게 함으로써 조립 및 후공정을 대폭 줄이고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활용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보호케이스입니다.

realook patent protective case

후면 커버에 다양한 문양이나 캐릭터 디자인을 넣어 기기를 변경하지 않아도 색다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realook patent protective case

또한 가죽 케이스와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케이스로 완벽한 보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출도 가능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네요. ^^
강화유리 특허부터 케이스 특허까지 없는게 없는 리얼룩앤컴퍼니!
이제 남아 있는 케이스 특허의 내용도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궁금증은 다음에 풀고 오늘은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맨 위로
Promo box

나에게 딱맞는 케이스 보러가기

Product name

info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