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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미례입니다. ^^*
이번이 특허에 관한 마지막 글이 되겠네요.
아직 이전 글을 보지 못하셨다고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앞선 두 글에서는 각각 강화유리필름 특허와 보호케이스 특허에 관해 설명했는데요.
오늘도 보호케이스에 관한 특허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무슨 보호케이스 특허가 또 있냐고요?
두 가지 보호케이스는 같은 듯 하지만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볼까요?
우선 특허증을 보시면 명칭은 같지만 특허 번호가 다릅니다. 발견하셨나요?
다른 내용의 특허지만 이름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네요.
직접 확인해 볼까요?
그림 앞쪽부터 디스플레이 장치, 배면 커버, 보호케이스입니다.
어딘가 익숙한 사진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호케이스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보호케이스가 범퍼케이스로 바꼈네요.
이번 특허는 크기가 다른 프레임을 결합하여 기기를 보호하는 케이스입니다.
프레임 외부는 하드한 재질(금속, 폴리카보네이트)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고, 프레임 안쪽은 소프트한 재질(고무, 실리콘)로 케이스와 기기 접촉면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케이스는 옆으로 결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아래로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후면 커버에 문양이나 캐릭터 디자인을 넣어 색다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케이스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 같지만 케이스의 형태는 달랐네요.
특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특허 이야기는 끝났지만 특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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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실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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